법원, 동대문교회 당회와 구역회는 살아있다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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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00:02:31
KMC뉴스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감리교회 행정, 법원 판결과 상충!!
법원, 동대문교회 당회와 구역회는 살아있다 판결!!



2015년 06월 02일 (화) 13:16:58 송양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결정돼 향후 감리교회 행정처리에 새로운 기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교회는 지난 2013년 연말 종리지방 강효성 당시 감리사가 구역회를 요청해도 불응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역회를 거절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며 동대문구역이 사고구역이라는 서울연회 종로지방의 결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판결했다.

이 판결 중에 법원은 서기종 목사가 출교를 당했을 지라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정 책임자(당시 김영헌 감독)가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시점부터 출교판결의 효력이 있다며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 2013년 11월 22일이 아닌 서기종 목사에게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3년 12월 11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따른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그동안 감리교회 재판에 있어 모든 판결과 즉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을 진행했던 관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감리교회 행정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성을 요하게 됐다.

또한, "어떤 단체가 다른 사단의 하부 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단체의 조직과 할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동대문교회 임시예배처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개체교회에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로써, 향후 동대문교회 뿐만 아니라 개체교회가 재산권 처분에 있어 스스로 귀속한 유지재단 편입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 유지재단이 간섭할 수 없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 됐다. 이와 더불어 감리교회 회원 혹은 회원교회가 재판미편입의 강제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동안 유지재단 이사회가 개체교회 재산처분을 쥐락펴락한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래의 판결문 주문 중 원고 각하는 2014가합 545485 사건의 원고가 잘못됐기에 각하된 것이며 두 사건 모두 동대문 교회에서 신청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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