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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 출교 무효 및 복권 판결(판결문 첨부)
관리자
- 3521
- 2015-06-25 01:24:58
6/24(수) 오후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확인 재판의 결과가 아래와 같이 있었기에 판결문 전문과 KMC뉴스 기사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1. 귀하(원고<항소인>동대문교회 서기종과 기독교대한감리회(피고<피항소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 나 33255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판결선고일 : 2015. 06. 24.
나. 판결결과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가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