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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다
황광민
- 3572
- 2015-06-28 00:35:25
지난 4월 서울연회에서는 위장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변칙적으로 세습하는 것을 불법으로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연회 감독은 연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모 교회의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하였습니다. 이는 연회원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독은 연회의 결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월 말 서울연회 감독은 모 지방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에 의한 담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를 일차 반려하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이로서 모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을 감독이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6월 초에는 다시 올라온 서류에 결재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결재하는 것은 감리교회 최고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5월에는 3일 동안 해당 지방회의 웨슬리 회심 기념집회에 강사로 초청받기도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필자는 6월 초에 이 문제로 감독회장을 면담하고 징검다리 세습에 대한 감독회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때 감독회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변칙이고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독은 감리교회의 최고 임원인 동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위장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독회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