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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게시판 논객들에게 드리는 질문
박영락
- 2379
- 2015-07-15 20:40:39
이상하게 접속이 느리고 버그가 속출하여
핸드폰으로 논객들의 글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서슴없이 교리와 장정대로 해석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1. 정기당회에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해당 임원의 불참석으로 직분을 연임받지 못하였으나 임원회로 위임하여
임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구역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고구역회'가 되었고, 지방회대표(구역인사위원회)로
전년도 회원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지방회대표를 선출하는 정기당회의 문제점을 확인한 지방 감리사는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여 4인의 회원이 무효하다는 해석을 받아,
'교리와 장정[299]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 구성 원칙)3항
각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에 의거하여 4인의 지방대표 및 인사위원의 자격을
직권으로 원인 무효 하였습니다.
위의 행위가 불법인가요?
위 2가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논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