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은급법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란다

서의영
  • 2307
  • 2015-09-01 06:45:36
요즘 김교석목사가 은급법 개정안에 대하여 연일 강하게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률용어를 예로 들고 있다.

본인 역시 지난 신은급법으로 인하여 3회의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었다. 안낸 것이 아니라 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법은 본인부담금이 없었으며 신은급법에 적용되어 미래에셋에 매 월 얼마를 납입하였다(본인은 몇 년 후 해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이번에 다시 소급 적용하여 3회를 내야한다는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본인이 아는 장개위원들은 그래도 감리교회 내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로서 그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장개위에서 2%로 하든 3%로 하든, 본인부담금을 더 높게 조정하든 법률이 개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안 되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자칫 불미스럽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길고 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이 말이 잘못 되었다면 장개위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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