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꼴통 장개위!

김교석
  • 2697
  • 2015-09-01 00:30:29
법 적용의 4대 원칙이 있다.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셋째,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넷째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행위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사후에 재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장개위는 꼴통 짓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신은급법에 의하여 내지 않았던 교역자개인 부담금 3회분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된다면, 1984년 은급법이 시행되던 첫 해부터 소급하면 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소급하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적용의 원칙이다.
그 정도도 모르는 양반들이 장정개정위원이라니 감리교회의 수준이 볼만하다.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장개위랍시고 되도 않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말이 되는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장개위 여러분이여! 법부터 지키소. 제발!

이전 서의영 2015-08-31 2015 노년성경학교 교재 재광고(무료배포)
다음 서의영 2015-09-01 다시 한번 은급법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