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에 묻습니다

황광민
  • 1888
  • 2015-11-27 23:09:08
서울연회 장정유권핵석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모 교회가 의뢰한 유권해석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귀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여 해석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가. 해석(1)에 대하여
안건) 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따라 후임담임자를 의결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교리와 장정 137단 36조 ①항에 의거,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것이 합당하다.
평가) 위의 36조에는 ①항과 더불어 ②항과 ③항이 있는바 ②항과 ③항에도 부합해야 ①항에 의한 의결이 합당한 것입니다. ②항과 ③항에 부합하지 않아도 ①항에 의거하여 감리사의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합법이라 한다면 이는 감리사를 세탁소 소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①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②항과 ③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해석(2)에 대하여
안건)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의 임명청원서를 감독이 반려한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교리와 장정 198단 97조 6항에 의거,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하는 것이 합당하다.
평가) 위의 해석은 장정의 규칙을 그대로 소개한 것일 뿐 특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독의 권한을 인정하고 감독이 임명청원서를 반려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감독은 행정책임자요 감독자로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사안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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