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부 대표도 지방회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송주일
  • 2259
  • 2015-12-07 17:38:52
공지사항에 있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에 따른 행정 지침]에 대해 궁금하게 있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내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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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조직과 행정법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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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구역회에서 지방회 대표를 선출할 때 예배부 대표도 지방회 대표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지방회의 조직(회원)에 개체교회 6개부서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배부도 당회의 부서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에 답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답을 주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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