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복지재단이 떠나가고 있다

황광민
  • 2109
  • 2015-12-19 21:43:22
지난 10월 31회 감리교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가장 잘못된 결의는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리와 장정에는 제 133조(감독회장의 직무) ④항에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삭제하고, ④항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이것이 태화복지재단이 감리교회를 떠나가는 징조다.

감독회장이 임기 중에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 감리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면 될 것을 굳이 개정한 것은 감독회장이 아닌 사람이 이사장이 되려는 시도라고 본다. 감독회장이 이사장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을 추천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감독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면 감독의 임기 후에도 이사장으로 연이어 역임할 수 있게 된다. “감독회장은 임기 후에 은퇴한다"를 "감독회장은 임기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로 고치려 했던 시도와 맞물려 냄새가 난다.

태화복지재단은 영원히 감리교회의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 재산을 지켜야 한다. 감독회장이 아닌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감리교회의 재산이 감리교회를 떠난 것처럼 태화복지재단도 감리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도를 꾀한다면 이는 감리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감독회장은 이 항을 빼고 개정안을 공포하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므로 별도의 직책수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대표이지 재산 출연자가 아니다. 여기서 약 400여만원(?)의 직책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받는 직책수당 630만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받는지 조사 중이다. 감독회장은 이미 감독회장의 직을 수행하라고 규정에 따라 사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직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유지재단이나 태화복지재단은 이를 참고하여 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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