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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장정개정위원들에게...
오재영
- 2328
- 2015-12-29 00:15:05
금년에도 인선과정부터 온갖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지방을 맡고 구역회를 인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개정에 매달리기 전 기존의 장정을 최소한 한번이라도 신중하게 읽어 보기는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리 예단하여 개정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시행착오 이었는가를 살피는 일이 먼저 아닐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는지, 지금 온갖 것들을 들쑤셔놓아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로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122] 제21조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온 장로에 관한 내용이다. 어찌하라는 내용인가? 전에는 지방인사위원회를 거쳐 1년 급으로 몇 과목을 이수하고 과정, 자격심사후에 지방회의 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복잡한 내용을 신설하여 타 교단에서 장로로 임명 된지 여러 해가 되도록 봉사한 이를 나이를 불문하고 신천장로와 같은 연급으로 다시 3년 동안 교육받으라는 내용인데, 교육을 마치면 다시안수를 받는 것인가?
한마디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대로 본 교단으로 가라는 텃세를 부리는 것인지...
도대체가 거금을 드려 배보다 배꼽이 크듯 전용 예산까지 들여 모임을 갖은 흔적이보이지를 않는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나 개정위원들이 이글을 본다면 답변좀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