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속칭"세습방지법"은 죽은 법이다

관리자
  • 4450
  • 2016-01-07 23:38:39
[137]제43조(담임자의 파송)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1. 이법 시행일인 2015.12.31 이전에 사망, 이임 또는 은퇴한 담임자는 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파송이 가능하다. (법률소급효 금지원칙, 시행일 현재 담임자로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

2. 2015.12.31이후 담임자로 있더라도 사망, 이임 또는 은퇴처리된 이후에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에 언제든지 파송이 가능하다.
(이전에 있었을 뿐 자녀파송 시 담임자로 있지 않기 때문)

3. 부모가 담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자녀를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부모가사망, 이임 또는 은퇴 처리된 이후 자녀를 파송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이제는 “연속파송 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속칭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도 부모의 이임 또는 은퇴처리와 자녀의 파송에 시간적 간격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예, 부모가 3월 연회에서 은퇴하고 4월 구역인사위에서 자녀를 담임자로 결의하면 합법이다)

4. 속칭 “세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거나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 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법 시행일 이후 담임자로 있다가 사망, 이임 또는 은퇴처리한 이와, 현재 담임자로 있는 이의 자녀까지 10년 동안 파송을 제한 할 수 있다.

5. 개정된 이법은 대표적인 입법불비의 오류를 범한 것이며, 동시에 공고절차를 결여하여 위법의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개정전보다 세습이 더 용이해 졌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① 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자녀 파송시(행위시) 부모가 담임으로 있지(위법성)아니하면 소추(불이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종교단체내의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권력관계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는 없다)

위대하신 입법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소위 현장발의 하신분들! 저의 지적에 오류가 있습니까?
급한 마음에 동 조항의 앞뒤 자구를 검토하지않고 "연속하여"를 "10년동안"으로만개정하면 완벽할줄 아셨다면 착각입니다. 이법이 시행되었을때 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자구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속칭 세습을 반대 혹은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법제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박영규 2016-01-07 설교-새해 12곳에 꼭 평화가 필요합니다/1월10일주/강단백색.
다음 이충섭 2016-01-08 매일 전도 5년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