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고발건을 보며...

오세영
  • 3871
  • 2016-01-07 06:33:18
1. 서울연회 감독께 대한 평가가 내겐 오락가락이다. 그만큼 행정이 오락가락이었다는 것이다. 잘했을 때는 칭찬과 존경을, 못했을 땐 비판을 가하다보니 오락가락이다.

2. 서울연회 감독님의 행정스타일이 참 묘하다. 불법인 것을 처리해 주는 과정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처음엔 반려, 재차 요구 땐 결재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 일관성이 없고 사안에 대한 명백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일을 사사롭게 풀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서울연회 감독님은 명백한 장정도 위배하며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연회 결의 사항도 무시하고 장정과 회원 그리고 감리회 자체를 무시하니 고의로 범법 할 뿐아니라 규칙을 오용하고 있어 직권남용과 규칙오용의 범과가 있는 것이다.

4. 세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의 개념으로 인식한 결과로서 신성모독과 같은 참람한 죄이다. 거기에 세상적 욕심으로 인한 것이니 결코 성서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문제이며, 교회 안에 특귄층을 만드는 것이니 참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5. 세습은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근절되어야 한다.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진지 4년차 이건만 감리회는 세습을 금하기는커녕 변칙으로 세습을 하는 기술만 발달되어가고 있다. 법은 항상 취지와 목적으로 판단하기에 변칙세습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10년 금지법이 생기기 전에도)

6. 현재 전국 연회에서 징검다리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모두 병합하여 일괄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세습금지법의 건실한 정착과 그 정신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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