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감독을 고발합니다

황광민
  • 4900
  • 2016-01-06 03:52:00
지난 12월 31일, 감독회장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연회 감독은 그 하루 전날인 12월 30일에 모 교회의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감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어 이에 고발합니다.

첫째, 감리교회는 지난 2012년 입법의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위반입니다. 장정에 “연속해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위장 담임자를 세우고 불법으로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서야 감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위장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원천무효로 판단하는데 감독이 이를 인정한다면 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지난 4월 서울연회에서는 위장으로 담임자를 세웠다가 세습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감독이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한 것은 연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연회감독이 연회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리교회는 의회를 기초한 감독제도이므로 감독은 의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회원과 그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이는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장정에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위장담임을 통한 불법세습의 문제도 문제지만, 담임자가 연회에서 은퇴하기도 전에 부담임자를 담임으로 파송하는 것은 장정의 위반입니다. 감독이 장정을 위반한다면 장정을 준수해야 할 감독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넷째, 위의 경우는 이미 몇 차례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감독은 위의 담임자 파송청원서를 두어 차례 반려하였는데 이는 위의 경우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감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정개정안이 공포되기 하루 전날에 전격적으로 결재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감독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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