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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복지재단 이사들께 묻습니다
황광민
- 3772
- 2016-01-16 23:23:08
지난 10월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에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정개정위원에게 물으니 본부행정실에서 부탁하였다고 하고, 행정실에 물으니 태화재단에서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5년판 장정에서부터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이사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태화복지재단의 정관에는 이사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정개정위원은 이것이 서로 충돌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이사회의 일반적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을 이사장으로 호선하도록 보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화의 정관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위배되는 결정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리교회의 재산을 지키려고 보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10월 입법의회 장정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보완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지난 1월 입법의회에서 입법의원 190명의 서명을 받아 재개정을 요청하는 현장발의를 하였습니다.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야 감리교회의 재산을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은 온갖 법리를 동원하여 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재개정을 봉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회장은 장정수호위원회의 현장발의를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는 이유를 들어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태화복지재단이 감리교회를 떠나 사유화될 염려가 없다는 뜻에서 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이 태화복지재단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한데 왜 굳이 상정을 거부했을까요? 이러한 장정개정을 통해 감독회장이 구상하고 있는 소설(?)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