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목사님 의 장정위 표결 유감 글 읽고서

이천만
  • 3984
  • 2016-02-03 02:01:19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올리신 ( 서울연회 장유위 표결 유감 )
제가 그곳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유감을 표하심에 작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 문제의 답변은 “예 아니오” 단 1분이면 끝이 나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의견이 팽팽하여 한 시간 삼십분이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로(은퇴)장로의 발언권을
의장이 주면하고 안주면 못한다. 로 가닥을 잡혀가다 그건 모든 회원이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다 늙어 가는데 원로 장로님들
은퇴 전까지 봉사하셨고 지금까지도 봉사하시고 계시니 발언권 드려도
의장이 안주면 발언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이 더 많아 그러면
투표하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몇일째 장정을 찾아봐도 현역장로는 발언권 있고 원로는 발언권 없다 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군요.
【124】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국어사전 특별이란 (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 )
국어사전 예우 (禮遇) 명사]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

2012년도 장정 제 2 장  회 원【74】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08】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원로장로님도 위 장정을 볼 때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선거권 피 선거권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특별 예우한다면서 구석에서 잠잠히 계시다 가시라 한다면 과연 그게 특별 예우인가 합니다.
사회에서 특별회원은 특별하게 예우해서 보통회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만약 원로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물러났으니 아무것도 하지마시라 헌금도 하지 말고 예배도 참석 하지 말고
특별예우 한다면 글세요
장정유권해석 위원 회의 중 목사님 가운데 한분은 우리교회는 원로장로님이 헌금도 더 하시고 예배도 더 잘
참석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너무도 교회가 늙어갑니다. 평신도의 한사람으로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법보다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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