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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장유위 표결 유감
황광민
- 3852
- 2016-02-01 06:55:34
장정에 보면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조직에 장로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시무장로를 뜻한다. 원로장로는 조직에 포함되는 회원이 아니다. 다만 임기가 1년인 권사나 집사와는 달리 장로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으므로 은퇴 후에도 어른으로 존중하라는 취지에서 특별회원으로 예우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장로가 특별회원으로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법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발언권만 있다면 특별회원이 아니다.
원로장로가 회원으로서 발언권이 가지려면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로 호칭하고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명예회원으로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연회준회원은 연회의 회원으로 발언권만을 갖는다. 감사의 경우는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발언권을 가지려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지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발언권이 있다고 결의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 문제는 장유위의 표결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정개정을 통하여 “원로장로는 은퇴 후 00년간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100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장로의 은퇴규정을 70세에서 8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행 감리교회 장정으로는 원로장로가 해당 의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