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내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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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8 01:03:36
* 연회 내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금 우리 연회 소속 목회자 중에는 연회 내의 일을 감당하다가 권면서 송달, 권면, 고소, 심사, 기소, 사과문쓰기, 재판, 정직, 명예 훼손 등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회 내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연회 행정재판위원인 류지선 목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소인측이 행정재판위원인 류지선목사를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남의 재산과 명예손상,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판사인 류지선목사가 고소를 당함)

연회심사위원회는 고소가 이유 있다고 여겨 류지선목사를 기소하였고, 재판위원회는 기소가 합당하다고 여겨 정직 6개월을 판결하였습니다.

류지선목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8월 7일 총회에 상소하였고, 지난 10월 2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을 보면

1. ‘고소인들이 피고인(류지선목사)에 대한 고소는 권고서면 없이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제기한 공소제기는 교리와장정 891단 제8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 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재판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실체 재판을 하였다. 이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행정재판 판결문에 첨부한 류지선목사의 판결문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류지선목사는 공소 기각, 원심판결 취소, 1심 2심 재판비용 원고부담이라는 완벽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 우리들의 입장

1. 연회 안에 일어나는 부당한 일은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 교회, 지방, 연회로 일파만파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연회 내의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에서, 불신과 원망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면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소, 고발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불공정한 판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2. 연회의 책임자 되시는 감독회장님께,
우리 연회원들이 선교외적인 일에 힘을 소진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어 목회에 전념하도록 분위기 쇄신을 요구합니다.

호남선교연회 여수광양지방 목회자들
  
김용선, 김기철, 김순현, 류지선, 서웅의, 우종칠, 육명길, 윤미화, 최성남, 하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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