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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총회는 개나 소나 다 갑니까?(도둑 맞은 총회 대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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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20:44:52
“지렁아! 다 너를 위한 거야.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이젠 그만둬. 다쳐. 니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감리교단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괜한 시간 낭비야. 헛수고 하지마.”라는 권고의 말을 들은 지렁이가 여유 있게 웃으며 하는 말이 “짜장면이나 먹어라!”라고 하더랍니다.(짜장면이나 먹어라 : 지렁이의 은사이신 고 김우영 목사님(분당만나교회)이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시며 설교하시다가 못마땅하시면 즐겨 쓰시던 유행어인데 연세 지긋한 선배목사님들에게 이 말의 뜻을 여쭈어보았더니 “엿 먹어라”는 말이랍니다.)
감리교 목사들 입에서 법적으로 감리교단의 잘못된 어떤 송사를 해도 “다 소용없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 괜히 기운 빼지마.”라는 말이 언제인가부터 이런 슬픈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부연회 공주지방 네 교회(K, KJ, HS, G)에 대한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을 받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교회(K, KJ, HS - 목원 출신)는 무죄이고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편입 등기 하지 않았다는 죄명(괘씸죄 - 협성 출신)으로 K교회에 대해 유죄 판결(공정성 상실-정당한 법질서 방해, 질서 혼란 야기 및 정당한 권리 방해) 낸 것을 듣고서 “정치하는 힘 있는 분들은 상식이 안 통합니다. 목사는 고사하고 ㅁl친 XX들이 많습니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판결의 진의를 알고자 감리교 인터넷 OO뉴스 기자가 총회행정부장과 통화했습니다. “K교회 OOO목사 건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또 총회선거관리분과위원회에서 가장 힘센 분과 통화했더니 “그들이 소명자료를 모두 냈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감독선거권을 줬다고 하면서 판결기준을 말하기를 KJ교회는 구역회서 재산처리를 결의를 해왔고 G교회는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늦게라도 냈고 이중직 논란이 있는 HS교회 편법의 왕(부목사)은 지방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에서 사회선교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피진정인들의 소명을 액면 그대로 모두 받아들였다”는 답변만 하더랍니다.
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 기준에 회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회원님들 이런 불법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요. 교리와 장정에는 K, KJ, G교회는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HS교회 부목사는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회(편법으로 대전 경실련에서 지금도 정신없이 놀며 방황하고 계신 불성실 교역자)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제31회 감독선거를 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 장정 [372] 제77조 (직무)에 불성실 교역자는 ②항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7] 제76조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379] 제84조 (연회의 조직) 1항, [386] 제91조 (연회의 직무) 13, 14항 연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있는 분을 가려서 그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561] 제2조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1항에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하지 아니한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개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주제넘게 행정체계의 위계질서를 넘어선(무너뜨리는) 답변, 월권 행위) 감독회장이 기독교타임즈에 이 사실을 공고하든지 “공주지방 네 교회 감독선거권에 관한 건”의 공문을 접수(2014년 9월 4일)받은 것에 직접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힘센 분의 판결기준의 발언은 네 교회의 사유(사정, 형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유지재단에 편입 불가한 경우)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원칙)은 세 교회가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했느냐 안했느냐와 전임 사역하지 않은 부목사를 둔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해 줘야 하는데 판결기준(원칙)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놈의 총회선거관리분과 위원들을 하시고 있냐고요. 무식이 유식이라고 부끄러운 ㅈl랄들 그만들 하세요. 어찌 장정도 모르는(자질 부족한) 분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힘 있는 분들이 약자(지렁이)들에게 힘을 잘못 쓰면(함부로 쓰면) 구질구질한 것 아세요. 반듯한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는 남부연회는 제발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런 분을 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어찌 이런 분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남부연회는 자격도 없는 K교회 OOO목사를 2014년도 선거관리위원으로 또 선출함-한심한 작태짓거리(행태)를 범함)
남부연회 공주지방 K교회와 KJ교회 목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 두 분은 자격이 없는데도 두 번 연속(제30회, 제31회) 총회 대표가 되었으며 공주지방 감리사를 역임한 분들이신데 누구보다 지방과 교단 행정을 잘 알고 솔선수범(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면서 법(장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지렁이 기자에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 있길래 자신들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은 추호도 장정을 위반(위배)한 일이 없다고 거세게 항변하면서 두려워서인지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화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사과하고 공주지방 교역자회의에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KJ교회 목사는 2014년 7월 30일 공주지방 7월 교역자회의(장소 : KJ교회)에서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하였는데 확인한바 거짓이었습니다. 그 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마쳤다고 어느 목사님이 KJ교회 목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거짓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목사의 인격이 의심됩니다.
역시 남부연회가 공주지방 K교회 목사에게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렁이 기자는 이 사실이 장정을 위반(위배)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명백하게 밝힙니다.
장정 [561] 제2조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1항,
“…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한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장정 제4편 제8장 제1절 113조 (총회회원권) 1항,
“총회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위의 법적인 근거에 반하여 KJ교회는 교회재산을 편입 등기 시키지 않았고(새로 신축한 교회 건물과 토지를 준공검사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편입 등기를 마쳐야 함) (등기부등본 참조 : 주소 공주시 태봉동 209-10 토지(998㎡), 건물(482.34㎡), 소유자 기독교대한감리회 K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OOO) 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불법으로 남부연회가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로 선출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장정을 위반(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선거권이 없는 KJ교회가 총회대표로 간다는 것은 자격 없는 분이 다른 회원이 가져야 할 권리(자격)를 빼앗는 것입니다.(도둑맞은 총회대표) 따라서 본부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에서는 K교회의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를 속히 취소해야 합니다. K교회 목사에게 총회대표를 포기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지렁이들의 성난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31회 총회본부 각국 및 이사명단에서 K교회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기독교타임즈 2014년 8월 23일(토) 참조) 본부 행정기획실장은 K교회의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 명단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을 자격 있는 분으로 새로 뽑으라고 남부연회에 재요청해야 합니다.
K교회 목사가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차서 놀라 자빠진 지렁이가 “제31회 총회는 개나 소나 다 갑니까?(도둑맞은 총회 대표)”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개나 소나 다 가는 총회는 개소리 우(소)소리만 요란한 총회가 될까봐 지렁이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리교단에 속한 목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정을 지키지 않는 목사는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정을 반드시 지켜서 정의로운 감리교단과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장정이 펄펄 살아 움직여서 감리교단과 교회를 살리는 정의로운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K교회와 KJ교회에게 도둑맞은 선거관리위원과 총회대표(3명) 소식을 지렁이 이종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