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정 위배(1,2,3,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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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5 04:17:26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정 위배(1,2,3,4)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018]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라고 하며, 이번 제31회 총회 감독선거를 위해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여 지난 10월 7일 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며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과연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였는지, 행여나 장정에 위배되어 불공정한 선거가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장정에 위배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며 차례로 게시판에 올리고자 합니다.

1. 선거인 명부에 관한 장정 위배
2. 선거공보에 관한 장정 위배
3. 후보자 등록 공고에 관한 장정 위배
4.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관한 장정 위배

   혹여 이외에 이번 선거를 통해 선관위에서 각 연회별로 장정에 위배된 사항을 범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독선거는 각 연회마다 거의 표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박빙의 선거였는데 혹 잘못된 선관위의 선거관리로 인해 잘못된 처사가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함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거법은 자칫 대부분의 후보자를 금권선거의 범법자로 내몰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아낌없는 댓글들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인 명부에 관한 장정 위배

   장정 [1029]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개정)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아마도 선관위는 위 조항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선거를 치룬 줄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정에 위배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정 [1028] 제14조(선거권) 조항에 보면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연회에서 조정되어 선관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결의된 일정에 따라 2014년 9월 2일(화)-11일(목)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한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지하여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하지만 각 연회를 통해 선출된 선거권자들 중 장정 [1028]에 의해 탈락된 사실을 모른 분들도 있었고, 연회에서 조정하여 추가된 선거권자들 가운데 자신이 선거권자인지조차  모른 분들도 있었으며, 선관위에서 각 선거권자들에게 선거권자임을 알리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둘째, 선거인 명부 열람 공개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보면,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과연 타인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것이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이나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더군다나 당사자에게 연락도 없이 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을 통해 선거권자 명단에서 누락된 이가 이의신청을 받는 동안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임의로 정한 기한(1,2차)에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탈락될 수밖에 없는지 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넷째, 선거인 명부 확정 후 장정 [1029] 제15조(선거인 명부) ③항에 의거, 확정된 후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된 날짜가 선거일 3,4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정 동 ②항에 의거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엔 확정되지 않은 선거인 명부로 계속 올라오다 선거일 3,4일 앞두고 확정된 명단으로 조정되어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장정([1029] 제15조 ③항)을 위배하였으며, 심지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을 할 때에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선거권자만 정리되어야 하는데 동수로 조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에 관리분과위원장 명의로 선거인단 명부에 대한 알림을 공고하고 있는데 언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는지는 모르지만(9월 15일로 추정) 혹 확정된 선거인 명부가 이후 변경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만일 확정된 이후 조정이 되어 공고되었다면 장정 [1028] 제14조(선거권) ⑥항의 위배입니다.


2. 선거공보에 관한 장정 위배

   장정 [1030]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개정)\"

   선관위는 위 관련 조항대로 후보자별 선거공보 제작을 위해 공보에 들어갈 내용을 후보등록 기간(9월 17-18일) 중에 서류와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발행한 선거공보는 선거권자들에게 일반으로 우편 발송되어 투표일 전날 받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거일이 지난 후에 도착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 장정 [1030] 제16조(선거 공보)에 ‘선거공보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에 위배됩니다.


3. 후보자 등록 공고에 관한 장정 위배

   장정 [1033]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개정)  \"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신설)\"

   위 2에서 밝혔듯이 선고공보를 대다수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 날, 혹은 선거일 당일 또는 이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평신도 선거권자는 교회로 발송되어 선거일 전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 안내 공문이 선거공보 p104에 있는 선고 공고라면 이 역시 선관위의 장정 위배입니다.


4.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관한 장정 위배

   장정 [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신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제31회 총회 감독선거에 따른 진정, 고발 건이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된 사실에 따른 진정이나 고발을 장정 [1039] 제25조 ③항에 의거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여 결과적으로 장정을 위배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장정 위배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선관위의 장정 위배를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운동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선관위의 장정 위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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