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대해/복사금지

관리자
  • 27499
  • 2019-07-12 09:24:55
[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대해/복사금지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판은 <임지교환 중계>를 금지합니다. 본인의 임지이동외에는 중계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외에는 못올리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외하고 교회명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길어져 읽기 힘들거나 화면이 밀립니다.

중복게재시 1개외 삭제됩니다. 3개월지나면 강제삭제되오니 새로 복사해서 게시하시면 됩니다.
구인구직외에 기타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해당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1. 기한이 길 경우 경우 구인 구직시 완료 기한/결정일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개월내에 구인구직이 완료된 교회는 완료 답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된 서류는 반드시 폐기 시키거나 초빙이 끝났음을 알려주시거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꼭 필요한 서류만 받으시고, 국가기관 발급 서류등은 구인 확정이 완료된 후에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서류작성시에는 반드시 임명을 취소한다는 표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5. 필요한 자료는 다운받아서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2개월 기준으로 삭제될수 있으니 필요시 복사하거나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6. 삭제 예정기간(3개월이후)전에 삭제를 원하시면 역사전산부로 연락주시거나 자진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031-829-4298, 팩스855-4306)
7. 수련목회자고시 합격자나 목사의 경우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외에는 서류를 생략합시다.
8. 게시의 경우 머리말에 지역 혹은 연회/지방명과 교회이름을 기관의 경우 기관이름을 표시합니다.
예 // [중부/인천동] OO교회 수련목회자 구함
9. 조건과 자격뿐만 아니라 사례나 대우도 미리 알려줍시다.
자격: 교역자(담임자,부담임자,선교사,군목-목사 / 수련목회자, 군목후보생,수련선교사-전도사)
평신도사역자/직원(교육사,심방전도사/교회관리인,사무장,사무직원,기타직원)
10. 원거리 면접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11. 구인 확정시 합격, 불합격자 모두에게 결과에 대한 문자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2. 서류제출시 처리기간이 짧으면 1주 이상(기획위원회 경유시), 목사의 경우 1-2개월(확정후 구역인사위원회 경유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료후 최종 확정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3. 범죄 경력 조회 제출은 불법행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 이 게시판은 불법복제를 통한 타 영리 사이트의 홍보를 금지합니다.

교회매매시:

감리사에 의해 처리하고, 담임부재시에는 지방회에서 임시로 관리하거나 재단법인에 임시 예치해야 합니다.

【298】제98조(감리사의 직무)
⑩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34】제34조(구역회의 직무)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사무관리 규정

【881】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교회개인 매매시:
불성실한 교역자로 판단되면 제6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579】제79조(직무)
②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619】 제119조(직무)
②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감리사는 불성실한 교역자를 재판법에 따라 연회에 고소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감리사는 내용증명으로 해당교역자에게 확인하고, 반환받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교회법에 따라 처리하고, 감독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교회법 불응시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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