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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기.감. 총회회관`으로 명의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송성모
- 1549
- 2022-11-24 11:23:18
첫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회)`는 `감리회원`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나,
장정상 `감리교회`의 모든 의회들은 `입교인총회`에 해당하는 `당회`를 제외한다면,
`대의원총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의원 총회관`은 더 이상하겠지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회관`이라면, 어느 총회관인지 불분명하고요?
-정기총회관,...임시총회관,...-입법총회관 등...이상한 조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걸 다 합쳐서 총회회관이라 칭하는 건 어쩐지 낯설다 할 것입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입법총회 역시, `전체 감리회원들의 총회`는 아니지요!
총회/연회 본부는 총회 의결 사안에 대해 집행하도록 감독회장과 각국 총무들에게 위임한
사역자들이 집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총회관이 개념상 어울리지 않으며, 본부가 더 `적확`한 표기라 여겨지네요 `본부`라는 말이 개념전달에서 더욱 이해가 빠르다 여깁니다.
둘째로, 감리교회(`기.감` 회원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라는 법인격체를 대리하는 동시에,
회중을 대표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기/임시/입법총회 참가회원은
당연히 연회/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상, 교회의 대표가 아니면 총회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
개체교회들은 당연히 법인격체이므로, 목사와 평신도대표는 당연히 해당 교회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므로,
그들은 결코 교회와 무관한 개인회원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단산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자기가 대리하는 법인격체인 교회조직의 대리인자격으로서, 해당의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받은 이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대의원들이 구성원이 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입법총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총회 집합소 개념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감독/감독회장의 집무실과 집행총무들의 사무실개념이 되는 까닭에,
감리회 본부는 연합총회 사무실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총회회관`으로 호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