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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긋기
함창석
- 1442
- 2022-11-30 21:26:24
함창석
만 65세는 경로우대증이 있다
만 62세가 넘으면
만 70세가 넘으면
법에 따라 직을 내려 놓았다
법은 선긋기가 분명하다
퇴직이니 은퇴니
하는 말들이 공동체 안에
반듯이 적용 되고 있다
실정법에 따라 서는
의무와 책임이 달라졌다
물론 권한도 달라졌다
내 인생도 외길로 가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이야
퇴직이란 것이 없으니
명을 다하는 날일까
이익사회는 칼 같으나
공동사회는 선긋기 어렵다
교회공동체 안에도
은퇴를 앞 두고
선긋기가 쉽지 않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