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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에 빨대 꽂은 교단 부담금 정책 전면 개정하라!
송성모
- 2167
- 2022-12-23 19:33:55
연간 경상비 결산액이 4천만원이면, 어떤 교회들은 수월할 수도 있겠으나, 또 어떤 교회들은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써, 매주 일만원을 헌금하는 교인이 일년 동안 50만원 헌금한다고 가정할 때, 한해동안 헌금하는 교인이 80명이 매주 거르지 않고 헌금해야 이룰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매주 일만원정도 헌금하는 교인은 교회출석을 자주하지 않으므로, 이런 탁상공론식 수치계산은 허수에 불과한 것이다.
시골교회 경우, 차마 할머니들의 은밀한 지갑을 털고자 헌금을 요구할 수 없으니, 돈 잘 버는 능력자가 아직도 시골집을 지키고 있으리라 여긴다는 뜻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기준소득액에 못미치는 소위 `미자립가정`?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심지어 청년들에게는 수당도 지급한다. 창업시 지원금도 지자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은 세상정부의 복지정책을 그 뒷자락에서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에도 빨대를 꽂고 `강제`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교회가 아닌, 목회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는 과거 왕정시대 균역법의 폐단이 상기될 정도이니, 역시 감리교회는 회원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목회자가 은퇴후 은급금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각오하라 위협하고 있다.
과연 감리교회는 한 몸이며,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