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출교된 목사를 면직으로 감행하다니요?

장광호
  • 638
  • 2025-05-01 09:31:24
성추행으로 출교된 목사를 면직으로 감면하다니요?


서울남연회는 어디로 가려는가요?
시대 정신을 거꾸로 돌리려는가요?

뉴스엔조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남연회 재판부(재판장 남회우 목사)는

충신교회 전 담임 B목사의
성추행은 사실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혹한 형량을 감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를 과감히 허락해준다는 것이군요.

피해 당사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간접적인 사과와 각서를 인정해서라지요?

동 재판과 관련하여
2024년도 2월 판결한 당시
1심 연회재판부(재판장 김문철 목사)는

충신교회 B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단지 1회성이 아닌 상습적 행위로 보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자로 폄훼하고

재판부마저 협박하는 불법을 저지르기에

출교라는 중징계 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한 B목사가
2심인 총회에서의 항소도 거부한 채
사회재판으로 바로 가버렸을 뿐 아니라
재판 비용(1,5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았었고요.

이 때 B목사가 청구한
연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2024.12. 8일자로 기각되었기에
연회재판의 정당성은 사회법원으로부터도 인정되었던 것 아닌가요?

게다가 피해자가 제기한 사회재판에서
B목사는 벌금 200만원, 성교육 20시간, 동종 업종 취업금지 5년이란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회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를 받아준 연회 행정은 과연 타당할까요?

2차 총회재판도 거부하고
연회재판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성추행 사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유리한 증거도 새로 나타난 게 없는 데도
재심을 허락한 연회는 과연 상식적인가요?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서울남연회 재판의 결과 성추행범이 받은 출교가 감면되어 면직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요?

그렇다면
서울남연회는 성추행을 장려하겠다는 겁니까?

서울남연회는
처벌받지 않는 목회자의 성역 도피성인가요?

피해자의 아픔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만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는 끝내 외면하겠다는 건가요?

게다가 전 재판부가 10여 차례에 걸쳐
심사 숙고한 결과 내린 판결에 대해

단 1차례의 재판으로 그 결론을 바꾼 것은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B목사와 그 측근들은 1심 재판에서
재판부를 겁박했었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그런 겁박을 받았는가요?

그 협박으로 인해 감면해 준 겁니까?

그런 협박이 없었는데도  이런 결정이라면 애시당초 미리 결론을 내고 시작한 재판이 아닐까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당근이라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기사에 따르면 재판장은
재심 판결후 답변도 없이 침묵하며 사라졌다는군요.

이제라도 재판장은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명을 서울남연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감리교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서울남연회 성도들이
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연회 재판위는
앞으로도 계속 상식을 버릴 예정인가요?

서울남연회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집단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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