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회 개의, 의결의 화급(火急)한 문제점

홍선기
  • 1931
  • 2023-01-10 02:34:29
구역회 개의, 의결의 화급(火急)한 문제점


1. 구역회 개의, 의결에 관한 교리와장정 규정


부록: 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2. 현행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구역회 개의, 의결 요건

(1)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2)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임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경우
②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위임장의 효력이 없음
③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의 사유가 있어 결의한 경우에만 위임장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이 없음



3.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 결의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에서 구역회, 지방회, 연회 시 현장에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출석과 표결에 대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2022.6.7.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



4. 2022.6.7.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의 문제점

(1) 2022.6.7.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사항

지난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에서 구역회, 지방회, 연회 시 현장에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출석과 표결에 대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3차, 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위임장의 효력이 2022년 6월 1일부터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에서 구역회, 지방회, 연회 시 현장에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출석과 표결에 대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 사항을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로써 변경하지 않고,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3) 2022.6.7.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구역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② 구역회 회원의 위임장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역회회원 과반수가 현실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구역회가 개의될 수 없게 됩니다.
③ 구역회원 수가 다수이고, 구역회원의 위임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구역회가 개의될 수 없는 교회는 구역회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역회-지방회-연회의 기능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구역회의 위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5. 교리와장정 【670】 제1조(개의) 제1항 제3호(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제3항(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규정의 문제점


(1) 위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역회의 위임장의 효력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에 따라 유효하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5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2)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는 교회에도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가 적용되므로 교회의 구역회도 위임장에 의한 출석, 의결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교리와장정 【670】 제1조(개의) 제1항 제3호(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제3항(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①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의 위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②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의 위급상황에 발생하더라도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집되어 결의하지 않으면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③ 위임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개 교회가 구역회를 열어 결의할 사항(예산의결, 지방회 대표 선출 등)을 결의하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이 어려워질 우려가 농후하고, 구역회를 둘러싸고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고소, 고발이 예상됩니다.


6. 결어

(1) 교리와 장정의 개정
교리와장정 【670】 제1조(개의) 제1항 제3호(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제3항(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위임장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2022.6.7.자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공지의 효력을 숙고(熟考)하시어, 교리와장정 【670】 제1조(개의) 제1항 제3호,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제3항을 개정할 때까지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 결의사항이 유지됨을 공지하시어 구역회, 지방회가 하자(瑕疵)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선기 변호사(장로)

이전 이주헌 2023-01-09 신학교 미달 사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 민관기 2023-01-10 이주헌 목사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