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 교단탈퇴, 그 대책

백영찬
  • 5142
  • 2023-02-20 08:16:50
수지선한목자교회 교단탈퇴, 그 대책

드디어 막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교단 탈퇴 목적은 회개 하지않은 목회자가 비리를 덮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되어 묶여있는 재산을 이탈시켜 교회재산을 사유화 하기 위한 수순이다.
동대문교회의 복사판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안타까워 남의교단 지켜주려 애쓰고 있으나 웬일인지 감리교회는 미동도 없다.
탈퇴를 인정해주고 재산도 돌려주고 덮어버리려
감게에서도 사라졌나?
또한 기둥교회도 그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다.

감리교회는 선교초기에 미선교사들이 1926년5월7일 ‘재단법인 조선기독교미감리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관리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이어왔기에 재단법인으로 관리되는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과 함께 교단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타 교단은 230여 교단으로 분리 되었고 계속 분리되어 가고 있다.

감리교회는 교회법(교리와장정)으로 증여이고, 사회법(민법)으로도 확실하게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이므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으로 보장되어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재산은 어떻한경우에도 이탈될 수 없다라고 국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대법원판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재산이 2008년 동대문교회를 필두로 현재까지 10여 개교회의
재산이 이탈되어 수천억원의 재산이 유지재단을 빠져가고 있다.
쉬쉬한다고 해결 되지않으니 다 공개해야 수술이 될 것이다.
왜그럴까? 그 이유는 재산분쟁 소송시에 이탈을 원하는 교회는 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하고
재산을 지키는 본부 재단사무국에서도 역시 신탁이라고 동조해주면서 인정하고, 재판시에는 엉뚱하게도 절차상의 문제만을 따지며 고의적으로 논쟁의 쟁점을 바꾸어 본질을 흐려놓기에 재판에서 유지재단이 기획한대로 유지재단은 필패를 한다.

즉 원고, 피고 동일하게 신탁이라고 자백하기에 재판에서 교회헌법은 보호 받을 수 없고,
재판부는 신탁이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백전백패가 된다.
우리감리교회는 교회법과 국법으로 인정된 증여된 재산이므로 개체교에서 재산을 반환해 갈 수도 없다.
재산이 이탈될 경우 즉시 배임, 횡령이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이탈되는 것이 신기(귀신의 기술)하다.
그 신기한 기술은 재산을 지켜야하는 재단사무국 귀신같은자의 기술이다.
그러기에 감리교회 지도자란 사람들부터 교리와장정을 팽개치고 증여가 아니므로 소송하면 신탁이 된다라고 집단최면에 걸린 것 같다(영적무지)

감리회는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과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체계임으로 재산문제에서도
타교단과 같이 개체교회 중심의 총유 개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교회를 제외한 타교단은 개체교회가 중심인 총유의 개념이므로 교인들이 원하면 교단 탈퇴와 재산이탈도 가능하다.
또한 타교단의 헌법에는 증여라는 문구는 없다.
따라서 타교단은 교회법 사회법으로 신탁재산이기에 대법원에서 개체교회 승소 판례가 많다.

감리회의 재산분쟁은 최초 1955년에 시작되었고, 소송을 제기한 개체교회에서 신탁재산이니 돌려 달라고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시에 유지재단에서 증여를 주장하여 1-3심에서 승리 하였다.
또한 2008년도 대법원에서 끝난 금촌 묘지분쟁시에도 1심, 2심, 3심 모두 재단사무국에서 증여를 주장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되는 재산분쟁은 유지재단사무국 이모 총무가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감리교회도 신탁이라 하며 타교단의 대법판례를 내세우며 우리도 신탁이라고 주장하고
감리교회가 승소한 대법판례는 감추고 타교단 사례를 예를 들며 재산이탈을 도운 것이 화근이
되어 감리교회는 파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동조하며 교단 재판에 관여하는 감리교 변호사들도 이문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

재산이탈이 목전에 와있는 수지선한목자교회와의 재산분쟁은 교단법을 수호하며 대처한다면
반드시 재산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싸움은 재산이탈을 꿈꾸는 많은 교회들이 주시하고 있다.
또한 감리교회 생사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총력을 다하여 재산이탈을 막아야 감리교회 산다.
교리와 장정의 수호는 감리회의 근간이므로 그간 신탁을 주장한 자들을 처벌하여야 감리교회의 기강이 확립되고 재산이탈이 막아진다.

신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감리교인이 아니다.
감리교회 교인 떨어지는 소리 가슴에 울리는 구나

불법을 만행한자가 절대 권력자일지라도 그 앞에 잠잠하면 감리교회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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