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탈퇴 재산분할

이현석
  • 2067
  • 2023-03-23 18:46:42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 S목사님만큼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S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1.
장정은 사적 자치입니다.
그러면, 장정의 “증여”와 민법의 “증여”가 같은 개념인가요?

<신고>에서, 출생 신고는, 그냥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대로 받아줍니다.
건축법에서의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이 경우, 허가에 가까운 신고입니다.

따라서, 장정의 증여는, 신탁적 요소가 있는, 증여입니다.

2.
사적 자치는 대내규정입니다.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교단을 탈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교단탈퇴를 선언하는 순간, <장정의 증여>를 民法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탈퇴는??
탈퇴는 기본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를, 사적자치인 ‘장정’이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현 장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산처분과정>은 있어도, <교단탈퇴과정>이 없습니다.
탈퇴는 기본권리인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탈퇴 요건이 성립하고 탈퇴를 선언하는 순간, 바로 민법으로 가게 됩니다.
탈퇴를 선언하기 전, 탈퇴를 위한 쌍방 합의가, 규약으로 존재하고, 탈퇴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 <정산금액 = 해당 보유 재산의 시가 90% + 각 부담금의 2000%(20년치)>

교단 탈퇴시, 교단의 공헌에 대하여, 정산하게 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부부도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증여이냐? 신탁이냐?>는 햄릿의 고민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딱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만 그런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백장로님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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