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냐? 신탁이냐?

백영찬
  • 1628
  • 2023-03-23 15:26:26
증여냐? 신탁이냐?

ㅡㅡ신탁일 경우
사단법인격으로 인정되어 국가법 사단법인에대한 민법 40,42,66,69,70,72,78 등의 조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감리교회재산이 신탁이라하면 개체교회에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제멋대로 사용하여도 감리교회총회 혹은 유지재단은 저지할 자격도 방법도 없다. 이는 권한있는자의 행위이므로 민.형사상 배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교회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교인들끼리의 다툼에 불과하다.


ㅡㅡ 증여된 재산이라하면

유지재단에 한번 편입된(증여) 재산을 개체교회에서 매매 할 수 없으며, 재단법인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받은자 재단법인 재산이므로 위탁관리를 맡은 개체교회에서 사용,관리할 수 있지만 증여한 교회가 그 재산을 팔았을 경우 혹은 팔아서 재단법인에 입금시키지 않을경우 즉시 배임 횡령죄가 성립된다.
재단법인은 민법 32.40.43.45.46.47.48등의 국법으로 재단법인재산에 대한 재산보호가 보장돼있다.

이와 같이 교회법으로는 <증여>, 국법으로는 <재단법인에 관한 법>으로 보장된 재산이 감리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는 내 교회재산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교회가 사단법인격이며, 개교회중심이며, 교인 총유에 의하여 재산 처분권이 주어진 타교단의 재판사례를 들어 재산반환 해달라고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 유지재단에서 감리교회의 승소 판결은 감추고, 타교단과 같이 <신탁된 재산> 이라고 자백을 해주기에 담당판사는 원고. 피고 동일한 주장인 <신탁재산>으로 판결을 한다.


ㅡㅡ감리교회 재산이 신탁이라하여 재산이 날아간 사례

1. 동대문교회와의 재산분쟁시에 유지재단은 소송에서 동대문교회에도 패하고, 서울시에게도 패하여
교회건물이 멸실되었고, 국내 최초의 국보급 <ㄱ자형와가예배당>이 멸실되고,
기타 부동산 아파트, 교육관, 기도원 등 100억대 부동산을 팔아 흔적없이 사라졌다.
2. 그간 10여개교회가 재산이탈 교단 탈퇴가 되었고, 이탈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다고 한다.
3. 상도교회 재산이 교리와장정을 왜곡변조하여 허위문서인 유지재단에서 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발급하여 줌으로 공인 900억원대의 재산이 절반값 450억원 팔리고 담임자가 96억원을 횡령하였으나
배임. 횡령죄 가 성립되지 않았다.


ㅡㅡㅡ재산이탈. 교단탈퇴를 막으려면

감리교인이 교리와장정을 지키면 <증여>이고, 국법을 주장하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유지재단>이
재단법인이기에 국법의 보호를 받는다.
언제인가 “자기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국가도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라는 명판결이 있었다.
감리교회 똑같다. 한심한 감리교회를 두고 미리 일깨운 명판결이다.

감리교회는 확실한 재산관리 제도를 만들어 단일교단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게한 최초의 미선교사들과
이를 잘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전통을 지켜 감리교회살리자

재산이탈을 꿈꾸는 교회, 이제 그 꿈을 벼려라 왜?
이번 고발사건을 통하여 원인이 밝혀지고, 앞으로는 배임 횡령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감리교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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