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거협의 행기실장 고발사건
이현석
- 1687
- 2023-03-23 03:33:28
거협이가 거기서 나와 참 신기했다. 겨헙이는 바연이도 거의 같이 했다고 주장하던데 ㅎㅎ
중요한 발언 몇가지가 있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공박할수 있으므로) 인용하진 않겠다.
1.
장로교회는 당회의 권한이 강하고, 회중교회는 전체 회중의 의견이 중요하다.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이다.
.
.
그런데, 진짜 감독교회일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2억 아파트>를 <1억>에 매매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
2억-(2억×30%)=1억 4천만원. 4천만원은 증여이다.
일심동체로 父子가 아무리 우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
그 집의 수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00%로 증여이면, 증여자 권리가 피증여자에게 넘어간다.
여기서, 피증여자는 하나님인가? 유지재단인가?
건물에 비가 새면, 누가 고칠까? 소유자? 증여자? 피증여자? 하나님?
개체교회는 “유지재단”에 교회 건물을 증여했다.
“유지재단”이 이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증여”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다. <특수한 증여>이다.
.
.
이렇듯, 증여와 신탁은, 감리교회 재산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본개념>이 아니다.
증여와 신탁, 둘 중에 어떤 것도 적합하지 않다.
민법상 하나님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法理는 두가지로 형성된다. <입법>과 <판례>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면, 확실한 법리가 세워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①<2011년> 12월 21일 은대위가 “감리교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②‘총회 재판’, ‘총특재 재판’은 <2013년>에 있었다.
2022년, 왜 중간이 빌까?
경찰서에 <벌써> 다녀왔기 때문이다. 무혐의다.
다시 경찰(검찰)에 고발하기 위하여, <2013년 교회재판-유죄>가 필요했다.
만약, <교회 판결문> 없이, 다시 고발했다면, 혹 <무고>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유죄 판결문>을 가지고,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그 판결문을 前헌법재판관이 작성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정이해: 첨부파일 참고)
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와중에,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2014년,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다.
논리가 데자뷰스러운 면이 있다..
3.
상도 교회껀은 상도교회껀이고, 이것과 <증여와 신탁>은 개별사안이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ps. 감리교회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