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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재산수호 위원회(감재위) 성명서
박승복
- 1802
- 2023-04-04 07:08:42
위대한 감리회여 일어서라 !!!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미가 6:13-15)
1885년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의 결단과 후원 그리고 미 감리교회의 교인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헌금이 기초가 되고. 남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 되어, 선교 138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감리회는 1만 여에 이르는 교회와 기관 단체를 만들었다. 또한 1천여 조가 넘는 가치와 재화를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자랑스런 감리회가 그동안 행정기확실장 ㅇㅇㅇ의 범과 즉, 문서위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에 의한 교회 사유화로 감리교회 역사상 최대의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교권의 핵심에서 소송을 방해하고, 자기의 범과를 여전히 합리화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재단사무국 총무로 재임할 때부터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기능과 질서를 파괴하였다.
따라서 감독회장 이철은 투명한 심사와 재판을 위해, 총회재판을 주관하는 피고발인 ㅇㅇㅇ을 장정 [1421] 제21조3항과 4항에 근거,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와 함께 이에 연루된 자들에게 기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면 더 이상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이를 징치(懲治)하지 않는다면, 감리회는 어느 순간 해체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우리의 요구는 ㅇㅇㅇ 개인만을 징계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다. 숨죽이고 눈치를 보며 음흉한 밀담에 연류 되어 있는 음모자들에게 선포하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결단하고, 선언한다. 이 싸움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을 위해 타협도, 회개 없는 용서로 은혜를 빙자해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책동 앞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오직 감리회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기인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 ㅇㅇㅇ의 직무를 중단시키라
1. ㅇㅇㅇ은 현재 모든 직무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1. 총회 심사위원회는 사심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심사하라
감리회 재산수호 위원회(감재위)
<공동위원장>
-.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 (감바연) 목사 이구일
-.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감거협) 목사 민돈원
-. 감리회 바른 선거 협의회 (바선협) 목사 문병하
-. 기독교 역사 문화 보존회 (기문회) 장로 백영찬
-. 웨슬리안 성결 운동본부 (웨성본) 목사 이명재
-. 사무총장 목사 박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