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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감신은, 땅을 왜 그렇게 팔았을까?
이현석
- 1851
- 2023-04-10 00:26:09
現이사장이 나서서, <교육부에서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신듯 하다.
관련기사는 당당뉴스에 나와 있다.
1. 자산의 성격이 “교육용”이냐 “수익용”이냐는, 과세의 문제이다.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비용처리문제-세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관련자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주무관청 입장에서 보면,
①<비교육용→교육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금감면의 문제가 있으므로, 따질 필요가 있다.
②<교육용→비교육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이므로, 따질 필요가??
2. 왜 그 가격에 팔았는가?
사실, 이 장면이, 제일 코메디이다.
매매 가격의 핵심은 (공시가격 말고, 과세기준액 말고)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가장 객관적은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튀탈이 없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 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음성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없이 팔았다면, <뜨악>이다.
이사회가, 유효기간이 있는, 감정평가서 없이, 매매를 의결했다면, <더 뜨악>이다.
3. 땅을 팔았으니,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공제혜택>이다.
결론은, <수익용>으로 신고했다. 수익용은 공제혜택이 별로 없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가경제에 도움은 되었을 것이다.
장단점은 뚜렷하다. <교육용>은 세금공제가 크지만, 사용 제한이 있다.
그러면, 왜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바꿨을까?
아마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절차만 지켜졌다면> <정상적인 경영 행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나온다.
20○○년 이후, 음성군은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5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했다.
정리하면, 2015년 이전까지, ①법인은, <교육용재산>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②음성군이 세금을 물린 것은 어쩔수 없는 노릇이었다.
③다만, 토지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에 속해 있었다.
2020년 이후, 재단의 의사는 (이사들끼리 쿵쿵짝)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20○○년 이후 비교육용으로 과세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오기 정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세법질문이 하나 나온다.
재단은 <교육용>으로 주장하고, 지자체는 <비교육용으로 과세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공제 기준은 <교육용>일까? <비교육용>일까?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양도세는 국세이다.
4. 교회는 은혜(?)롭고, 행정은 공정(ㅋ)하고, 시장은 냉정(!)하다.
이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확률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