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니 수준 미달 아닌가?

김교석
  • 1922
  • 2023-04-12 07:55:51
■ 장정 688단 제19조(의결 정족수) 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오늘(11일) 당당뉴스, KMC뉴스, 웨슬리안타임즈에 실린 WCC, KNCC 탈퇴건의안 의결은,
감독의 교리와 장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일 뿐입니다.

■ 장정 688단 제19조 1항에 의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했음으로
이 결의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장정에 무지하고 오용한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교리와 장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의 문제이고, 감독의 자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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