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감독회장께 올리는 진정서 (1)

주병환
  • 3759
  • 2012-06-01 00:00:00
임시감독회장께 올리는 진정서 (1)

             감독회장 자격에 관한 현 장정 상의 규정을 고치려하시는지요?


1. 고치려한다면...

1) 먼저 총회를 소집해야겠지요.
2) 그 다음 입법의회를 구성해야겠지요.

법 개정은... 전적으로, 입법의회 소관이므로...
입법의회를 거치지 않는 법개정 시도는... 모두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한국감리교회의 정서로 본다면,
< 모-두 송-사-감>입니다.

만약에 자격규정을 고치려한다면...
입법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이고,

만약에 임기 4년 전임제라는 틀 자체를 뜯어고치려한다면...
그 사항은 헌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므로
입법의원 과반을 넘어 2/3의 동의가 있어야겠지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님. ( * 이하 김감독님으로 호칭함 )

입법의회 의원수가 얼마입니까?
장정에 의하면, 총회총대수도 1500명 선으로 규정되어있고,
그 중에서 입법의원을 연회별로 내되,
입법의원 수는 총회원 수의 1/3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입법의원 수는 고작해야 500명 남짓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상화 일정이 곧 공지되고 그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고... 해서,
입법의회까지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십시다.

OO월 OO일 입법의회 소집한다고 공고가 났을 때...
당연히 입법의원들 명단도 이미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법의회 소집공고가 나고 입법의회 의원명단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볼만할 겁니다.


<반드시 김국도목사가 다시 출마하여 감독회장이 될 수 있도록 장정을 고쳐야한다>고
지금껏 일관되이 주장해온 김국도목사님측에서.,

그냥 ...
조용히 ...
기도하면서 ...

입법의회의 회무처리 결과만 가다릴까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

반드시 ...
입원의원 명단 들고, 입법의원들 개별성향분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곤 두 번,세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면서

김국도목사님 지지자들은 O 표,
반대자로 분류되는 자들은 X 표,
그 중간은 △ 표,
이도저도 아니지만, 잘 구슬리면 넘어올 사람들은 △O 표 등으로 분류하고선,
장정 개정안 통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불꽃 튀기는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감독선거 때나, 감독회장선거 때가 되면, 여지껏 그러해왔듯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
밥값은 물론이요, 교통비명목으로 또는 기름값 명목으로
은밀하게 돈 봉투 전해질 가능성,여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 입법의회에서조차 또 브로커들까지 등장할 지 모릅니다.
“ 5표, 10표 ... 모았다면서,
협조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는 브로커들 말입니다.


김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독회장 자격규정에 관한 법 개정은...
입법의회 소관입니다.
입법의원들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법을 고치는 쪽으로 입법의원들의 표가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고쳐야하고,
현 규정을 손대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나 같은 사람도
그 같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김감독님.
한 개인을 위해, 4년 동안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감내해온 한국감리교회가
그렇게 끌려가도 되는 것인지요?

모든 일은 장정 상의 규정을 따라 진행해야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총회의 총대들...

그 절반인 평신도총대들은
- 연급제이므로, 한 번 총대 되면, 거의 그대로 은퇴할 때까지 총대가 되는 실정이니 -
거의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는 목사총대들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신도총대들의 경우보다는 약간 더 변동되는 면은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긴
얼추 매일반일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돈 봉투 주고받고 하는 일에 절어있는 기존 총대들이,
그들의 의식이.
향후의 입법의회에서나 석 달 후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그것만이 합법적인 길이므로! ) 그들의 결정에 순복해야한다고 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한국감리교회 정회원목사로서 ( 1/n의 작은, 자격으로지만 )
공개적으로 김감독님께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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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자격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김국도목사님에게 길이 열리도록) 개정할 것인가 방향설정문제는,
전체 한국감리교회목사들의 의견을 물어 방향을 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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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곧 김감독님께서 교단정상화 로드맴을 발표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장정개정을 시도할 때는 ...
그전에 반드시
한국감리교회 목사들 전체의 의중을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객관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한국감리교회 전체의 민의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으십시요!

간곡히 진정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광화문본부 → 11개 연회본부 →  각 연회 산하 20여개 지방회 간의 hot line을
   구축하십시오.
(이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현직감독님들의 동의와 협조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2) 장정 상의 감독회장 임기 및 자격규정 관련법을
손대지 말아야한다고 보는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지를 묻는 설문투표를
한 날 한 시에, 각 지방별로 (사전에 공지된 장소에 모여) 감리사 주관 하에 실시하고
투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결과를  공개하여 바로 연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수합된 결과를 또 연회는 바로 광화문본부로 보고하게 하면,

투표 당일에 김감독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감리교회 전체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감독님.

이 일은 ...
한국감리교회를 말없이 지탱시켜나가고 있는  일선교회목사님들의 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과정이므로, 법에 저촉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진-정-한 민-의-에 기-초-하-여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과반이 넘는 목사들이 개정을 이야기한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입법의회를 소집하십시오.
개정은 입법의회의 권한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과반이 넘는 목사들이 개정을 반대한다면...
현행장정에 손대지 마십시오.
민의를 배반하는 지도자는 하나님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사려 깊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한국감리교회를 한시적으로나마 이끌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12.6.1.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성현교회 주병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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