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병선
- 3380
- 2012-06-01 00:00:00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교회의 공유공간을 마치 개인카페처럼
개편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내규상으로 총회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잘차를 무시하고 여론에 반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감리회 사태가 법무시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법경시태도가 남아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2-3일후에 임시감독회장이 공표할
로드맵에 홈피문제도 포함될 것인즉 그 후에
법적투쟁이든, 실력행사등을 의논하도록 하자
현 사태에 관리자를 탓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