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불가하고 법개정이 안된다면
안용원
- 4564
- 2012-06-01 13:49:17
현행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 절차는 명백한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고 가장 인권을 지켜 주어야 할 교회가 무지막지 할 정도로 한사람의 인권을 짖밟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사태는 현행 장정을 고치고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 가장 상위법인 하님의 법에도 위배되고 우리나라 국법인 헌법을 위배한 악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친 똥통 이기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정회원 목사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입니다. 또 소송질이냐 욕들하겠지만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당사자가 하면 가장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혹여 당사자이신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자께서 내시지 않는다면 제가 낼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상규와 형실효법, 헌법과 민법, 인권위법 제12조에 의해서 긴급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반대하면 고치지 말라 하는 것은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전례대로 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밟는다면 지난번 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것입니다. 성숙한 감리교회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