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불가하고 법개정이 안된다면

안용원
  • 4564
  • 2012-06-01 13:49:17
그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하느라 게시판에 들어오지 않아는데 주병환 목사님의 글을 읽고 짧게 몇자 적어봅니다.

현행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 절차는 명백한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고 가장 인권을 지켜 주어야 할 교회가 무지막지 할 정도로 한사람의 인권을 짖밟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사태는 현행 장정을 고치고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 가장 상위법인 하님의 법에도 위배되고 우리나라 국법인 헌법을 위배한 악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친 똥통 이기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정회원 목사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입니다.  또 소송질이냐 욕들하겠지만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당사자가 하면 가장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혹여 당사자이신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자께서 내시지 않는다면 제가 낼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상규와 형실효법, 헌법과 민법, 인권위법 제12조에 의해서 긴급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반대하면 고치지 말라 하는 것은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전례대로 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밟는다면 지난번 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것입니다. 성숙한 감리교회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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