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감독 회장님께 올립니다.
박기창
- 3639
- 2012-06-11 00:00:00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망하신 임시감독회장님께 부족한 사람이 뒤늦게 글을 올리게 되어 한편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으며 감리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1. 감리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로 아픔을 겪어 왔으며 감리회 내, 외에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28회 총회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임시감독회장 임기 만료가 5개월 여 남은 지금 지상의 글들을 접하면서 염려를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아픈 전철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 남은 5개월 여 동안 감리회 수습과정에 어떤 로드맵으로 임하시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현행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법처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법처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다시 법의 도전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법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교리와 장정 제 2편 헌법 제 1장 총칙 66단 제 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헌법이 명시하는 목적에 따라 감리회 각 분야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아픔들을 되새기며 특별히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정한 헌법의 목적에 따라 법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제82단 제 17조(감독회장) “감리회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1항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최고임원이며, 행정수반이며,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감독회장님께서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헌법의 목적과 헌법에 담겨진 정신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법대고 굳건히 지켜나가신다면 감리회는 비가 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더 굳건한 자리를 지키며 그 동안 아픔이 감리회의 미래발전에 새로운 개시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 제 235단 제 134조(감독회장 취임선서) “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된 선서대로 어떤 주의와 주장이 감독회장님의 직무를 무겁게 할지라도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시는 굳센 모습을 잃지 않으신다면 감리회는 정상적으로 수습될 것이며, 다시는 법의 시비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리회의 미래를 향한 더욱 튼튼한 다리를 놓게 되시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교리와 장정 제 2편 헌법 제 71단 제 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위 중 최고의회는 총회인데 교리와 장정 제 4편 의회법 제 8장 총회 제 406단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단 입법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업무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 안에는 입법을 전담하는 기능과 행정을 전담하는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조항 마지막에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법이 행정을, 행정이 입법을 견제함으로 감리회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교리와 장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틀을 누구도 깰 수 없으며 깨서도 안 됩니다. 두 기둥이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감리회를 받혀줄 때 감리회는 질서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 9장 입법의회 제 418단 제 124조 (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을 위한 총회 시 어떤 입법사안도 다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며 입법에 대한 개정이나 신설에 관해서는 행정을 다루는 총회가 아닌 입법의회가 전담 처리해야 할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므로 감리회원 모두는 위에서 제시한 “전담”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위에서 지적한대로 장정 제406단 제112조(총회)에서 명시한대로 총회는 \"입법업무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라는 총회 기능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감리회 사태수습에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너무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공개하는 것은 감리회원 모두가 위 조항들을 지나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부족한 사람이 올리는 글이 임시감독회장님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리오니 성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리회 수습을 위해 진력하시는 임시감독회장님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 기창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