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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총회 의장의 책무에 대하여
관리자
- 3089
- 2012-06-23 02:01:04
‘왕당파’들은 감독 교권주위를 맴돌며 교권에 편승하려는 무리들이다.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흥복, 백현기 등의 감독회장 호칭에 굽실거리던 본부요원들과 총회 정상화를 반대하던 기득권 무리들은 고의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며 교회위에 군림한 반 의회주의자들이다.
반면 ‘의회파’들은 총회 정상화를 주장하면 몸부림치던 이들이다. 지난 4년간 ‘왕당파’를 자처하는 서울연회 감독을 제외한 대다수 감독들은 총회 정상화를 주장하였지만 ‘왕당파’ 교권주의자들은 법원의 권위를 빙자하여 감리교회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여 왔다.
감리교회가 의회주의에 기초한 감독제도라는 것은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4년간 감리교회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한 무리들의 범법행위는 총회역사를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단죄하여야 한다.
금번 제29회 총회 총회원들은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자각으로 감리교회 의회제도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 지난 4년간 2차례의 총회, 2차례의 입법의회가 상실되므로 산적한 현안을 다루지 못하므로 혼란이 가중되어 온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총회원들 스스로가 의회주의자임을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둘째, 반드시 입법의회에서 선거법을 정비한 후 새로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9년도 이규학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재선거 위탁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현 장정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및 투. 개표 관리 등에 관한 자체 선거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비되어 있어서 ‘자체 선거법 정비가 없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관리하더라도 당초 선거시와 동일한 문제점들이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을 거절한 적이 있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선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거법 불비요건을 보완하겠으니 선거관리 위탁을 재요청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국회가 국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처럼 감리교회 총회 입법의회 기능이 장정 취지대로 활발해야 한다.
다원화 감독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2년제 감독회장 겸임제로 되돌아가야 왕당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현행 감리교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는 감리교회 망조의 근간이므로 의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반드시 철저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부담금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제, 재판법 전과자의 피선거권 문제, 감독 역임자의 감독회장 출마 자격 문제, 감독 지낸자의 감독 호칭문제, 선거운동 기간 문제, 부정선거 방지 문제, 미주특별연회 투표방법 문제, 선관위 독립성 문제 등 시행규칙으로는 해결되지 못하여 확실하게 모법인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김기택 감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선거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과 비교해 보면 다소 조급한 절차라고 여겨진다. 더구나 선관위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회에서 인준과정이 있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두려 보고 지나가라, 이황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되새겨 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
셋째, 총회에서는 감독회장 선거사태 4년간의 위법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손해배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흥복, 백현기 등 감독회장(대행체제) 하에서의 업무 및 재정상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의 권위나 정치적인 야합으로 4년간 위법행위가 은폐된다면 감리교회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넷째, 총회준비는 사전 모의나 각본을 배제하여야 한다. 과거 총회의 경우를 보면 꼼수에 능한 정치꾼 몇몇이 총회의장과 의사진행 각본을 짜고 총회원 의사표현과 의결절차가 철저하게 봉쇄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더구나 이번 제29회 총회 일수가 하루뿐이라서 과연 총회다운 총회가 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김기택 총회의장은 총회진행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총회 일자를 하루 더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의사결정과정이 준수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