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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확인서 문제에 대한 당당뉴스 기사[2008.7.23]
김교석
- 4431
- 2012-06-22 23:54:41
선거관리위원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직자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내용 일부 수정 2008. 7. 23 오전 6:00]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제13조⑥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2장15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총회실행부회의에서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공직자용’이냐 ‘일반용’이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선관위로 이 사항을 넘겨 \\'일반용\\'으로도 등록을 받겠다 하였고 7.22 총회 유권해석위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공직선거제도에서 조차도 공직자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정유권해석위워회에서도 공직자용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직자용’과 ‘일반용’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 형법에서는 \"受刑人\"이란 刑法 第41條에 規定된 刑을 받은 者를 말하며, 형법 第41條(刑의 種類)에서는 刑의 種類를 死刑, 懲役, 禁錮,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拘留, 科料, 沒收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폭행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아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료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취직을 할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호적에 빨간줄이 올라가던 것이 이제는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이나 취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처벌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것이다. 실효된다는 것은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서는 실효된 형까지 기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제49조④항5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9조⑩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3월 28일에 당시 서울시 시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12항이 형의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효된 형의 기록을 조회․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후보자의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일 뿐, 후보자에게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후보자를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와 위와 같이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구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도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물며 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도 당연히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들과 다름없는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감독 입후보자가 법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공직자용이냐 일반취업용이냐를 두고 소모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감독선거 아닌가? 그것은 그분들이 감리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갈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본부 직원을 뽑는 것이 감독선거가 아니지 않는가? 사회에서 공직자용과 일반취업용을 구분하는 것도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과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독 입후보자들은 당연히 ‘공직자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게 법이요 그게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