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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중하라!
관리자
- 3219
- 2012-06-22 22:48:50
1. 먼저 어려운 산고를 거쳐 출범 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체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2. 지금 김감독께서 “29회 총회(6월26일)”와 “30회 총회를 위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상 가장 적합하게 여기고 진행 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지난 14일 처음 조직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그 선거관리위원 조직이야 당연히 각 연회에서 공히 뽑혀서 올라온 이들과 또한 감독회장의 지명 몫인 소위 위원장(김일고감독)과 법조인(조대현장로)으로 조직된 것이기에 별 이의가 없다.
근데, 이들이 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마치고 금번에 시행할 선거관리 규정을 교육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묻는다.
- 누가 당신들(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감리교헌법(교리와장정)을 해석할 권한을 주었든가?
- 엄연히 감리교회에는 최고의 헌법(교리와 장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단지 상황에 따라, 혹은 이권을 추구하는 각 개인에 따라 그 법해석이 모호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교단(감리교)에서는 총회산하 “장정 유권해석위원회”라는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다.
제4편 의회법
제6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57]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 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 소위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라 할 것이다.
총회산하 그 어떤 기구에서든 시행세칙(규범)을 만들 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자문(해석)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457]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 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정상 해석이 모호 하거든 본 “교리와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 그 조항을 의뢰하여 해석을 받아 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을 지켜 나가는 우리 감리교인들의 법정신이라 할 것이다.
금번에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행 하려고 하는 시행세칙(규범)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1. 제7조 [후보자의 등록신청]⑧항 “선거법 제15조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건
- 이 조항을 선거관리윈원회는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해진 계속 시무 기간(20년, 25년)에다 적용해서 규범을 만들었다.
- 본 조항의 해석도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다 일단 한번 의뢰해서 해석을 받아 보자는 것이다.
그냥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법죄경력 조회확인서 신청을 하면 대게 5년 기간의 확인서를 발행해 주게 되어 있다.
참고로 보통 공무원 임용 때 보면 자격정지 5년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보장해 주고자 하는 민주사회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정황을 살펴서 본“장정 유권해석위원회”가 어떻게든 해석을 해 줄 것이다. 여기서 나온 법안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해 나가면 된다.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어떤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또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2. 제7조(후보자의 등록신청)(5)항의 선거법 제15조 제8호의 “모든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본부, 은급), 연회, 지방회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말하고, 그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이다.
이것을 규범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항목을 추가 하면서 4년간 부담금 납부 기일을 가지고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 할 것이다.
원래 내가 알기로는 본 조항이 세워질 때 많은 교회들이 2중 장부를 쓰고 부담금을 속여서 내니까(실지로 본인이 감리사 업무를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부담금 신고가 성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방지 할 목적으로 세워진 조항인 것이다. 피선거권자가 지난 4년간 교회 부담금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완납하였다면, 지난 몇 년전에 부담금중 일부가 좀 기일을 늦추어서 납부 했다 해서 그 피선거권자의 권한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선거 당해 바로직전의 부담금의 납기일 여부는 장정상 “피선거권자”가 아닌 “선거권자”의 권리유무를 정확하게 묻게 되어 있다. 그것도 4년간이 아니라 바로 직전 해만 해당 된다고 볼 것이다.
[1025] 제14조(선거권)
(1)연회감독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개정)
(2)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개정)
그래서 피선거권자가 지난 4년간의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했다고 하는 완납증만 첨부 된다고 하면은 이에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선거괸리위원회에서는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엉터리 규범을 만들지 말고 우리 감리교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다 그 해석을 의뢰해 보자는 것이다.
여기 문서화된 장정에는 분명이 위법이지만 유권해석으로 가능하게 된 사실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보자.
[1024] 제13조 (피선거권)
(3)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이상 시무한 이
- 동부연회 S교회 P감독, 서울남연회 S교회 K감독이 지난 선거 때 위 조항에 저촉이 되어
본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에 본인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정회원으로 목회를 하다가 한국 감리교회(KMC)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위 조항 “[1024] 제13조 (피선거권) (3)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이상 시무한 이” 에 저촉이 안되는가를 의뢰해서 해석한 결과 UMC에서의 목회활동 중 그 목회연한은 인정이 되어 감독 피선권에 이유가 없다 다만, 은급연한에는 그 해당 기간만큼 제한을 받는다라는 해석(답변)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감독으로 선출이 되어 직무를 수행해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는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요즘 게시판에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없다?
2005년 10월,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모였던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951] 제 13조 (피선거권)
그 중에 ⑩항의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는 것이었다.(입법의회 자료집 347쪽)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87쪽)
문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교리와 장정에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수록할 뿐, 부결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실시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회감독을 지낸 모 후보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하였다.(주병환목사)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용상으로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한 우리 감리교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한에 우리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 정신이다.
결론
본 선거관리위원 중 법조인 조대현 장로는 “이런 사태를 회복하고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임시감독회장과 선관위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경각심을 불어 넣고는 “선관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주문했다. “융통성이란 없으며 잘못을 덮어주었다가는 법원에서 뒤집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고 운용해선 안되며 누굴 편들어서도 안된다”며 심판보는 입장에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법대로 엄정하게 관리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 조장로님의 위 글중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 심판을 보는 입장이라면, 심판보는이가 순간 순간 법을 만들어 가면서 경기를 운영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심판보는이는 만들어진 법 규정을 가지고 법안대로 심판을 보면 되는 것이다. 금번에는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이 장정법대로 해 나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싶다.
작은 구멍(위법)은 결국 큰 배를 침몰 시키게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주문한다.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애매모호한 법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해석된 그것을 가지고 세부지침(규정)으로 삼고 선거관리를 운영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금번 개최되는 29회 총회는 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닮아 진행되어가는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012년 6월 24일(금)
서울연회 은평지방 심영식감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