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법의 문안을 정비한 후 선거를 해야 한다
관리자
- 2790
- 2012-06-22 20:47:00
지난 4년간 감리교회가 주권을 상실하고 표류한 원인은 감독회장 선거를 잘 해 놓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 미비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고소고발 하므로 일어난 사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문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3.4항의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감독회장은 25년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의 문안에서 무흠이라는 표현과
선거법 제13조 6항의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문안이 너무 포괄적고 기준이 모호하여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만들어서 교회를 짓다가 처벌받은
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이는 제외 한다
100만원 이상은 해당되고 않 되고 근거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고
제26회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감독을 지낸 이를 감독회장에 입후보자격을 부여 한일
구비서류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갖고 실효된 법도 유효하다 아니다 무흠해야 한다
등등 논쟁을 한 원인이 선거법의 문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생긴 사태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선출하거나 각종 자격시험을 볼 때 응시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명쾌하게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이 우리 장정도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금번 선거 전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장정의 문안을 정리하여 보완한 후 선거를 해야 더 이상 논란의 소지 없이 은혜롭게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