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감독을 지낸 분은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관리자
  • 2863
  • 2012-06-22 19:30:06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출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위 법은 법개정 이전에 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었으므로 입안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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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에
감독을 지낸 이는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었다는 불변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법개정을 위한 상정안을 올렸다가 부결되었다.
그렇다면 법개정 이전의 출마불가가 더욱 확실해진 것이다.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어서 입안했던 그 문제(감독 지낸 이의 감독회장 출마)가 부결되었다면 감독을 지낸 이는 더 확실히 출마할 수 없다.
입안한 그 자체가 감독을 지낸 이는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고수철목사를 출마시킨 유권해석위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4년제 전임감독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능할려면 \"4년제 전임감독에 대하여는 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
\"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은 당시의 유권해석위원들의 작당에 의한 월권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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