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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의 수장인 감독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
주병환
- 2807
- 2012-06-23 08:31:53
만일 공무원직에 도전한 어떤 사람이 최종선발과정에서,
6-7년 전의 본의 아닌 실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일로 발목이 잡혀 불합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경우는 그 당사자가 금고형이 종료된 지 6년이 지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조항을 인용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면,
불합격처분이라는 억울함을 신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되면, 공무원 선출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2년이 지나면 감독회장, 감독 피선거권 자격을 주어야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이 게시판에 있는데,
그런 분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독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감리교회의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 아닙니까?
<목사들 중의 목사> 아닙니까?
세상사람들이 하는 말로 <성직자 중의 성직자> 아닙니까?
그런 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총회에서 깊이 숙고하여 정한 자격규정을
일반 세상사람들인 공무원임용 자격규정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맞추라는 겁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들 목사에게 일반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퇴근하고 밤에 술집 가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사고 큰소리 좀 쳐도
별 일을 벌이지 않는 한 그 문제로 신분 상의 손해를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목사들이 그 짓거리 했다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두로부터 지탄당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게될 것입니다.
우리 장정에도 <목사는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도덕적) 자격에 대해 못 박고 있지요.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수준이 그리 좋으시면,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말이죠.
허나 왜, 우리가
목사의 수준을 일반공무원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감독회장의 자격수준을 일반공무원들의 자격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하는겁니까?
그래야 특정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겁니까?
이런 어거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분을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구차한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참, 안되셨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사안이 못되니, 여기서 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