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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찬탈음모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드리는 탄원
이종명
- 3101
- 2012-06-25 19:17:12
1.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목원대학교)> 법인정상화를 위해서는 설립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상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119조 ⑪항 2호는 “총회(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⑫항은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이와 같이 목원대학교의 이사를 파송하고 총장의 인준하되 총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그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 이유는 목원대학교를 설립한 이가 명백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이고 목원대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과정에서 이점을 가장 존중되고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교과부의 목원대학교에 대한 6.14 정상화는 법을 초월한 조치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4일 목원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의 불법적인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고 감리교단과의 상의 없이 정이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을 거슬러 내린 결정이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대법원의 판례(2007.5.17. 선고 2006다 19054)].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처사로 용납될 수 없으며 묵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4.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회 운영 참고자료>라는 지침에도 반하는 조치입니다.
2010년 4월12일 부로 교과부가 법인에 송부한 <임시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정이사 선임과 같은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고, 교과부 스스로 이렇게 임시이사들의 정이사선임을 권한 밖의 일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임시이사들이 주축이 된 소위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목원대정상화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 목원대학교 법인의 정상화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이사 선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원대학교 정상화추진위위원회가 연회에 공문을 보내어 이사를 추천하라고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월권이자, 감리교단을 능멸한 처사입니다. 정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연회 추천이 필요하다면 이는 감리교본부에서 연회에 공문을 보내어 본부가 이를 수합하여 교과부에 송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의 공문수발대장에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는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목원대학교의 정이사를 자의적으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감리교단을 중요한 자산을 탈취한 범법행위입니다.
6.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님께 탄원합니다.
(1)법적조치-교과부의 목원대 6.14사태에 대해서 즉시 법원에 무효소를 내고, 교과부가 파송한 정이사들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그리하여 감리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목원대학교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자의 권리를 지키고, 그 지위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총회 결의문채택-6월26일 총회에서 교과부의 6.14사태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가 그 설립자로 권리를 훼손한 교과부에 대한 총회 명의의 성명과 결의문을 채택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7.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귀감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해온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이 교과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2010년 10월 한 가톨릭신자 기업인에게 법인운영권이 넘어간 사실과 감리교회가 이사로 파송한 모 목사는 본인이 참석한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교단파송이사를 받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교단설립학교나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자행된 이런 경영권 늑탈행위의 연장선 위에서 목원대학교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목원대학교를 지키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시어 한국교회에도 귀감이 되게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2년 6월21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