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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유권해석 의뢰 5.
관리자
- 2345
- 2012-06-25 09:00:00
의뢰내용 :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대하여
1.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⑦항, ⑨항, 제⑬항, 제4조 ⑦항 범행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지요?
2. 장정 재판법 890단 제9조 ⑥항의 취지는 의회 행정책임자만이 고소 ∙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3. 아니면 의회 행정책임자의 고소 ․ 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지요?
4. 장로가 감독 및 감독회장 처벌을 목적으로 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국가기관에 진정 ∙ 민원 ∙ 법정 고발을 제기하였을 때, 교역자가 장로를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지요?
■ 의뢰 이유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장정 재판법 890단 제9조 ②항에 근거하여 교역자와 장로는 ②항에 명시한 범과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 결코 고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위원회 서기(이우성 장로)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2006년도 재판법 세미나 p. 3의 (4) 고발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발한 예(홍선기 변호사의 글)를 제시하였습니다.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은 총회 재판위원으로서 장정 조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지로서 공소제기는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두 가지 이유로서 장정 교회 재판법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첫째, 장정유권해석은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장정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것입니다.
둘째, 장정 890단 제9조 ②항에 대한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은 재판의 목적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중 ①항(교회와 성례비방), ②항 ‘계교로서 교회 모함 ∙ 악선전’, ③항 ‘교회와 재판 전에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 법정 소송제기’, ④항 ‘교회기능 질서 문란’, ⑤항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교인 간 불화 조장’, ⑥항 ‘감리회의 명예훼손 행위’, ⑧항 ‘음주, 마약, 도박 행위’, 그리고 889단 제4조 중 ②항 ‘직권남용, 직무유기’, ③항 ‘규칙오용’, ⑥항 ‘정당가입’ 등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할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이러한 범과가 사문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자정능력과 교회 재판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홍선기 변호사는 법조문에 충실해야 하는 총회 재판위원으로서 그 문제점을 재판법 세미나 p.21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없어 고소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책임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책임자의 범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교역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의 범과)
장정 890단 제9조 ②항은 제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것인데 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행정책임자 외에 일반인도 제한적인 범과에 한해 고발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악질적인 범과에 대한 고발의 책임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특수한 범과에 대해 책임적인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890단 제9조 ②항의 조항은 특별한 단서조항으로 보아야 됩니다. 만일 특수한 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인 조항을 규정한다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모순이 파생됩니다.
현재 국가 재판법은 고소 ․ 고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에 비하여 감리교회 재판법은 고발에 제한을 두면서 절차는 국가의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문자에 치우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신중치도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회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6.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총회원) 올림
■ 참고 : 교회 재판법 세미나 자료집 p. 3-4 / p. 21-22
제 25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 자료집 p.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