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유권해석 의뢰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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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5 09:00:00
수신 : 감독회장 및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의뢰내용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 여부


  장정 선거법 부칙 1037단 제2조(시행규정)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 제2편(헌법) 제10장(보칙)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의회법 제9장 ②항에는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입법의회의 직무) ③항에는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장정 제5편 교회경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30조(규칙개정)에 따르면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라고 정해져 있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시행)에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요?



2012. 6. 26.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총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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