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유권해석 의뢰 3.

관리자
  • 2385
  • 2012-06-25 09:00:00
수신 : 감독회장 및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의뢰내용 :

미주특별연회 2012년 4월 연회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대하여

  2010. 9. 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소송이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2. 4월 미주특별연회는 감독자격이 없는 이후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이므로 연회 및 결의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총회원들이 제30회 총회에서 결의에 참석하는 경우 총회결의 자체에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 4월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2012. 6. 26.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총회원) 올림

이전 최상철 2012-06-25 이정수에게
다음 장병선 2012-06-25 [알림] 기감 제29회총회 생방송 예정입니다당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