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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유권해석 의뢰 2.
관리자
- 2276
- 2012-06-25 09:00:00
의뢰내용 :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하여
1. 장정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7조(재판의 신급) ⑤항, 제16조(심사의 구분)⑦항, 제33조(재판관할) ⑤항,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벌칙처벌) ⑧항 등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판법 제9조(고소. 고발) ④항에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 제28조(재정) ②항에는 “선거에 관한 심사 및 재판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에는 “선거관련 고소. 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 후보자 등록비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 및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의 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고발하려고 할 때 고발비용(심사 및 재판비용) 500만원을 고발인이 기탁해야 하는 것인지요?
2012. 6. 26.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총회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