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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유권해석 의뢰 1.
관리자
- 2572
- 2012-06-25 09:00:00
의뢰내용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자격에 관하여
1. 장정 제4편(의회법) 제8장(총회) 제119조(총회의 직무) ⑲항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회 추천 선거관리위원 40명이 총회 부재상태에서 총회 본회의의 인준 없이 단지 연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2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 법적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2. 연회에서 추천된 40명이 총회부재 상황 때문에 총회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회장이 총회의 직무를 대신하여 “연회에서 추천된 40명”과 “감독회장 지명자 2명”을 소집하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3. 2항의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2012. 6. 26.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총회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