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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총회- 9월 선거관리 임시입법의회 소집에 관한 의미
관리자
- 2952
- 2012-06-27 22:37:09
아무튼
2012.10.30-31 제30회 총회
2012.9.27.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1021단 제10조).
2012.8.27.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후보자 공고(1023단 제12조).
2012.8.17.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공보(1022단 제11조).
2012.7.27.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1026단 제15조).
2012.7.13.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공고(선거관리 위원회 내규)
2012.6.27.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인단 공개(1032단 제21조).
제29회 총회에서 김기택임시감독회장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가 중지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임시입법의회 소집 결의 주장에 총실위로 넘겨달라고 해서 매듭이 되었다. 결국 임시 입법의회가 있다해도 선거관리와 임시입법의회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혹자는 입법 개정을해 기간을 고치면 9월 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9월 선거공고를 늦어도 7월 13일에는 해야 하는데 언제 입법의회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늦어도 7월 13일 선거공고를 한다는 말은 현행법에 의해 선거 룰을 정하고 공고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룰을 고친다는 것은 현 선관위 선거관리를 중지하고 공고를 늦춰야 가능한일인데 공고를 늦춘다고 입법개정이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다시 말해 개정을 가정하고 공고를 늦췄는데 개정이 안 되면 9월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시입법의회 소집여부를 묻는 총실위 소집이 7월 6-7일에 되어 있다고 했다. 만일 여기서 임시입법의회 소집이 결의된다면 소집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1. 7.6-7 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 소집 결의
2. 공천위원회 가동
3. 공천위원회 총실위 공천보고(장개위 선정)
4. 임시감독회장 장개위 소집
5.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 심의 및 확정.
6. 총실위 임시입법의회 일시와 장소 결의.
7.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회 30일전, 법률개정안은 개회 10일전 공고.
7. 입법의회 소집 일시와 장소 그리고 장정개정 확정안을 포함한 소집통보서 개회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송부.
8. 입법의회 소집
이것이 대략의 입법의회 소집과정이다.
이런 일들이 7월 13일 이전에 가능한가 하는 말이다.
임시감독회장께서 \"결코 선거는 중지될 수 없다.\"는 선언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