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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노리개로 전락한 제29회 총회
관리자
- 3296
- 2012-06-27 09:00:00
그럼에도 이번 총회는 의회주의에 근거해 온 감리교회 총회답지 않게 의장인 임시감독회장의 수준 이하였다. 그리고 임시감독회장은 감리회 본부의 수준 이하였다.
총회 평준이 하락한 것은 아마 감독제도의 횡포 때문에 오랫동안 총회원들이 노예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감독 및 임시감독회장의 평균치가 하락한 것은 본부 행정기획실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이번 총회는 본부의 노리개로 전락한 총회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총회일정을 정해 놓고 김기택 의장이 회의 벽두에서 밝힌 ‘총회원들의 발언기회 존중, 조언, 자문, 하나가 되는 기회 등’ 발언은 하나의 정치적인 립 써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으로 총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적어도 총회 일정을 2일 이상으로 계획했어야 했다. 하루일정은 총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다. 본부가 계획한 총회일정은 여전히 의회제도를 경시하는 교권주의자들(왕당파)의 잔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총회는 진행상으로 볼 때 2009년도 6월 전국감리교 목회자대회 만도 못한 본부와 임시감독회장의 투-맨 쑈에 불과한 총회였다.
미국, 해외 선교지, 제주 등 인근 각처에서 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을 단지 총회 성원의 머리수 정도로 계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둘째, 본부 교권세력의 전위대를 자처하는 일부 서울연회, 중부연회 등 총회원들을 조직적인 회의진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김기택 의장권한은 철저한 계산하에 이들을 중심으로 발언권을 허락을 행사하였다. 그 동안 교권세력 나팔수를 자처하며 총회소집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고발’ 운운하던 이들은 또 다시 총회 나팔수로 변신하는 기회주의자 적인 모습이었다.
셋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회의 중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객관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의 말을 빙자하여 법원이 부여한 법적 권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이전 이규학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시절 되풀이한 우쭐거림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역시 장정보다는 법원이 부여한 권위에 근거하여 ‘용감하게’,‘능글능글하게’ 총회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순진한 감리교회 총회의총회원들의 기분은 씁쓸했을 것이 분명하다.
넷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본부 행정기획실의 자문에 근거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재판위원회, 총회장정해석위원회 등 총회특별위원회 조직이 총회와 무관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4년 동안 감독회장 보좌 및 선거소송 등에 패배한 경력이 화려한 행정기획실 조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 행정기획실의 교활함을 탓하기 보다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장정역사 이해의 부족을 지적하고 싶다.
총회 ‘특별위원회’ 규정이 새로이 개정된 것이라고 해서 그 구성과 조직이 총회와 무관한 감독회장의 권한이라는 주장은 장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총회특별위원회 조직에서 감독회장의 권한은 장정에 정한대로 법조인, 전직 감독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뿐이다. 총회 후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해도 이것도 일단은 총회를 기점으로 총회 산하 위원들에게는 2년 임기가 시작된 후에 감독회장의 추천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총회 석상에서 장시간을 써가며 장정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다섯째, 제28회 총회 연회 감독들의 취임문제를 다루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이다. 법원에서 내려진 제28회 총회 무효 및 결의 부존재 판결의 핵심은 2010. 8. 20. 이규학이 소집한 제28회 총회(종교교회)가 의사정족수 부족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8회 총회 복원문제를 다루려면 제28회 총회 의제를 ‘총회’에서 다시 다루면 되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연회 감독 취임 문제만을 가지고 논란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감독 취임 무효 건’은 제28회 총회결의 부존재 소송 심리과정에서 재판장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내용에서 제외된 내용이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려고 발언권을 간곡히 신청하였지만 묵살된 채 총회는 어느새 서울연회를 중심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박수부대로 전락하였다.
여섯째, 감리교회 장정 [413] 제119조 (총회의 직무) 13항의 4는 \"감독회장은 입법회의 회원이 확정되는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회의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폐회되기 전에 입법회의의 개회를 의미하는 공천보고가 완료되어 보고하는 것이 총회의 중요한 직무인데 이를 감당하지 않은 책임(직무유기)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못하는 경솔함때문에 총회는 지방회 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일곱째, 총회 참석자 일동이라는 명의의 \\'총회 정상화 결의문\\'은 개체교회 수준이하로서 총회 수준을 더욱 하락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결의문을 접하게 되는 밖의 사람들이 보는 감리교회 는 \\'우매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29회 총회에서 다시 확인된 것은 현재의 감독제도와 본부 관료주의자들에 의하여 총회가 평준하락되어 감독 및 본부의 노리개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